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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가족분중 아버지께서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나이는 39년생 (한국나이로 71세)이시구요.
14년전에 상해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부분에 수술을 받으시고 99년에 장애 2급(지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꾸준한 재활과 치료로 01년도 이후부터는 집에서 일상 생활이 가능하실 정도로 나아지셨는데요. 혼자서 식사, 목욕 등의 생활이나 외출 등을 혼자서 하셨습니다. 물론 꾸준히 재활치료와 병원 외래는 다니셨고 몸의 상태는 허리와 팔,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셨고 완전치는 않았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09년도 2월말에 아파트 계단에서 앞으로 넘어지셔서 낙상을 당하셨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신촌연세병원에서 받았으며 수술부위는 2군데로 기존의 다쳤던 허리 (경추척수증)와 이번에 낙상을 당해 상처를 당한 왼쪽다리 대퇴부 (대퇴부복합골절)였습니다.
최초 주치의 소견으로 전치 20주가 나왔으며 이후 수술경과는 큰 탈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고령인점, 기존에 지체가 있는 점을 보아 아직 병원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환자의 경우는 휠체어로는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세수나 식사, 화장실 가는 것 등은 혼자서도 가능하며 보조기를 동반할 시에는 직립자세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치매나 알코올중독 같은 질환은 전혀 없으시며 정신은 올바르시고 그 나이 또래 분들보다 훨씬 더 영민하시고 똑똑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는 특별한 조치없이 꾸준한 영양공급 및 운동을 권하고 있는 정도에 처치가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연령을 감안하고 좀더 전문적인 재활의 필요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받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 아버지의 상태를 감안할 시에는 비용이 월 총 얼마정도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입원하게 된다면 입원에 어려움을 없을런지요.
공동간병이 가능한지, 재활치료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원을 하게된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우선 입원하여 꾸준한 재활치료 후 현 병원에 재입원하여 대퇴부에 부착한 철심을 제거 후 퇴원하여 다시 입원하여 장기간 꾸준한 재활과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집 사정상 병원처럼 케어링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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